사업자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 (부가세 신고를 간단히)
개인발급한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해놓으면 아주 편합니다.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해놓으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산화 시켜주기 때문에 일일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는 수고를 덜어줍니다.
다만, 홈택스에서는 카드 사용분이 공제 여부를 알 수 없어서
부가세신고기간 전에 사용한 카드 내역을 공제 받을 것인지 말지를
본인이 선택해줘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홈택스 접속해서 수정해줘야함)
마우스로 클릭 클릭!해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일이 키보드로 쳐넣는 것보다는 간단한 편입니다.
[ 불공제 vs 공제 관련 국세청의 답변 참고 ]
(1)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QxNzA=MTA2Mz&loginId=&viewYn=Y
(2)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M2MDY=MTAyMz&loginId=&viewYn=Y
위와 같이 좋고 편리한 전산화 서비스이기 때문에 ...
개인카드를 홈택스 -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재해놓으면, 여러므로 편리합니다.
궁금한점은 홈택에서 검색을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 관련 검색어 ] 사업용 신용카드, 불공제, 공제, 당연불공제,
[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방법 ]
(원래 명칭은 사업자용이 아니라 사업용 신용카드입니다. 체크카드도 등록 가능함.)
(1) 홈택스 홈페이지로 갑니다. 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을 위해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방법은 생략합니다. (알아서 잘)
(3) 사업용 신용카드를 클릭하고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합니다.
(4)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입니다.
4-1. 동의 클릭
4-2. 카드번호 적어주시고
4-3. 등록 접수하시면 됩니다.
=> 다음달 15일 경에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본인 확인 과정이 필요한가 봅니다.)
카드사용내역 확인은 3개월 단위로 확인이 가능하다하니
카드를 등록했더라도 사용내역을 확인하는데는 시간이 걸린답니다.
사업자라면, 카드 신규발급 받으면, 바로 홈택스에 등록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갯수가 많다면,
카드 뒷면에 언제 홈택스에 등록해놨다는 것도 네임펜으로 기록해놓으면 좋습니다.
네임펜은 지워지니깐 투명테이프를 붙여놓으면 오랫동안 기록이 보존됩니다.
만사 귀찮으시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드번호 8자리 확인 가능)
카드 갯수가 많으면,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일이라서 그냥 적어놓는 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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